키스방 불법인가요?

 

키스방 불법일까? 합법일까?

 

한 남성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키스방 불법인가요’라고 문의한 글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해 준 경찰의 게시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청 홈페이지 민원접수 내용을 공개한 A 씨는 자신을 “33세, 97kg의 대머리이고 현재 실직 상태”라고 소개하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성과의 만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키스방을 이용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문의했습니다.

그는 “비용을 지불하면 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데, 이로 인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키스방 이용이 불법인지,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적었습니다.

 

키스방불법인가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B 경위는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매니저와 키스하면서 몸을 만지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키스만 할 경우는 음란행위까지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유사 성행위 또는 남성 혼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영업주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대한 법률 제3조 2호(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추가 설명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B 경위는 “건강한 만남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란다”라며 A 씨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혹시라도 ‘키스방 불법이야’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키스방은 현행법상 합법입니다. 일부 업소, 방문객 등이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이 가끔 문제가 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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